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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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