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입니다. 임금 체불, 공사대금 체불,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진행합니다. 위법 사항 발견 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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