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최근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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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