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당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단을 출범했습니다. 부당광고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 점검 및 기획 단속을 통해 신속하게 적발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식품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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