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관세·부가세가 면제돼 환자 치료 접근성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준비를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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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