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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 제도 변경

'GMO 완전표시제', 12월에 간장부터 시행…당류·식용유지류는 내년

발표 2026-02-27 확정 전 — 심의 중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무엇을
GMO 표시제도 변경
언제
12월 31일 시행 예정
어떻게
단계적으로 시행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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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