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상반기 동안 평일에만 구매 가능하며, 전체 모바일 판매 규모는 전년도 판매액의 5% 이내로 운영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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