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027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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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