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로 소득 인정액이 책정됩니다.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공적연금과 사업소득은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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