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과 지원·취소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정 기준과 절차, 사후관리 및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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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