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고령친화도시는 5년 동안 유효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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