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195만에서 20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4세 이하 청년에게 월 60만원 공제 적용됩니다. 소형차 기준 완화로 수급자격 확대됩니다. 부정수급 환수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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