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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발표 2025-12-02 확정 전 — 심의 중

장애인·유공자 본인 및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 포함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주말·공휴일에 20% 할인 가능합니다. 부모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으로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문의하세요.

누가 받나
장애인·유공자·다자녀가구
무엇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얼마
100%·50%·20%
언제
입법예고 기간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어떻게
임차·대여 차량 포함, 전자 지급수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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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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