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해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을 개선해 사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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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