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시세 재조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시행 후 3년 내에 공사비가 20% 이상 상승하면 시세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일부 일반 분양이 허용되어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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