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