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증가분의 20%를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 증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10월 소비 증가액은 총 7조 22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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