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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제도 변경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경비 추가…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발표 2025-11-14 확정 전 — 심의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경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 법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에너지 경비 연동 적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누가 받나
수탁기업
무엇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확대
언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에너지 연동은 1년 후
어떻게
국회 의결 후 시행 예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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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