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경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 법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에너지 경비 연동 적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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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