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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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