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환경미화원은 한파주의보 발령 시 오전 6시에서 9시로 작업시간이 조정됩니다. 따뜻한 옷과 휴식, 작업시간 조정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세요. 특고·배달종사자는 이동노동자 쉼터와 안전수칙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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