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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고용노동부 제도 변경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여

발표 2025-11-25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누가 받나
근로자
무엇을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변경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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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