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조치가 개선됩니다. 위험 분석 후 안전 조치를 취하거나 차단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접속자에 대해 기록 보관이 의무화됩니다. 내부 관리계획 수립 항목이 확대되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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