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