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진행됩니다.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8대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원 보호는 철저히 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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