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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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