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