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등록된 차고지 외 일반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2일 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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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