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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국토교통부 이동 제도 변경

버스·택시 '밤샘주차', 일반주차장도 허용…규제 개선 추진

발표 2025-09-24 확정 전 — 심의 중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등록된 차고지 외 일반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2일 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다.

무엇을
버스·택시 밤샘주차 허용
언제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
어떻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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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