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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법무부 안전 제도 변경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골라내 집중 관리…법무부, 재범 차단

발표 2025-09-15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대상입니다. 정신적·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관리가 이뤄집니다. 법무부와 경찰이 협력하여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누가 받나
보호관찰 대상자
무엇을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언제
16일부터
어떻게
선별검사 및 치료적 개입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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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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