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시행중인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 단계부터 인지해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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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