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범위를 조정해 1395개인 현행 적용 대상을 545개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고 서민 피해와 직결되는 범죄 대응 공백 발생을 막는 동시에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기조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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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