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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건강 제도 변경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7% 인하

발표 2026-11-04 확정 전 — 심의 중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인하됩니다.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이 약 75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6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누가 받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무엇을
본인부담률 인하
얼마
10%에서 7%로 인하
언제
12월 1일부터
어떻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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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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