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입니다. 희귀질환자 등은 다른 시·도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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