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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보건복지부 건강 제도 변경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

발표 2026-10-19 확정 전 — 심의 중

환자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입니다. 희귀질환자 등은 다른 시·도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받나
주소지가 같은 시·도 주민
무엇을
비대면진료 초진
얼마
7일 이내
언제
12월 24일 시행 예정
어떻게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등록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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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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