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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보건복지부 건강 제도 변경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 못 쓴다…명칭·광고 기준 구체화

발표 2026-10-07 확정 전 — 심의 중

'창고', '마트'와 같은 약국 기능 왜곡 표현이 제한됩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도 규제됩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누가 받나
약사
무엇을
약국 명칭과 광고 제한
언제
12월 23일 시행
어떻게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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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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