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250만원까지 예치 가능하며, 압류가 금지된 계좌입니다. 이용자들이 한도를 확인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초과분을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인 명의의 관리계좌를 금융기관에 지정하면 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07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