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에서 시행됩니다.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생수팩은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일반팩은 비우고, 헹구고, 납작하게 한 후 별도로 배출하세요. 자세한 분리배출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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