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2년으로 단축 2.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내 양도 시 거주요건 면제 3.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1년 연장 변경 사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특례를 유지하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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