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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안전 제도 변경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17개 업종 '반복 담합' 제재 강화 추진

발표 2026-09-28 확정 전 — 심의 중

의약품, 소방시설, 석유, 폐기물, 운송 등 17개 업종. 담합 처분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담합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개편됩니다.

누가 받나
담합 사업자
무엇을
등록취소·영업정지
어떻게
공정거래법 개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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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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