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안전 제도 변경
발표 2026-09-28 확정 전 — 심의 중
의약품, 소방시설, 석유, 폐기물, 운송 등 17개 업종. 담합 처분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담합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개편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28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