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4세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17%로 확대합니다. 청년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 추가 적용됩니다. 저소득 근로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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