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감안하여,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소재 1200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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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