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발표 2026-05-19 확정 전 — 심의 중
영리 목적의 무허가 점용 시 1000만원 부과 긴급 상황 시 신속히 현장 조치 가능 제방 훼손 우려 시 사전 고지 의무화 신용카드로 점용료 납부 가능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9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