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식 및 부동산 양도한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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