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국세청 혜택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시행…최대 5000만 원

발표 2026-03-12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누가 받나
생계형 체납자
무엇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얼마
최대 5000만원
어떻게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신청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