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을 소멸해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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