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80% 초과 보관 금지 매점매석 신고는 ☎ 1670-7082로! 30일 내 수입신고 미이행 시 최대 2% 가산세 부과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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