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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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