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통해 중동 상황 대응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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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