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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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