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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국토교통부 집 제도 변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상한 1.4배까지 허용

발표 2026-04-06 확정 전 — 심의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상한이 1.4배까지 확대됩니다.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됩니다. 3년 한시로 도입되며, 예정지구는 지속 적용됩니다. 지구 지정과 계획 통합 승인으로 사업 속도를 높입니다.

무엇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상한 허용
얼마
1.4배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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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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