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 제도 변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상한 1.4배까지 허용

발표 2026-04-06 확정 전 — 심의 중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무엇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상한 허용
얼마
1.4배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