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상한이 1.4배까지 확대됩니다.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됩니다. 3년 한시로 도입되며, 예정지구는 지속 적용됩니다. 지구 지정과 계획 통합 승인으로 사업 속도를 높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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