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하여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 서훈 사례를 계속 검증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24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