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월 최대 30만 원)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시 최대 약 2315만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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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