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1조에 대한 통상현안 대응 방안을 기업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합니다.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를 발족했습니다. 한미FTA 공동위 개최를 통해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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