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이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27일 0시부터 적용됐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리터당 1923원, 실내등유 리터당 15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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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