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 육아·교육 발언·회담
발표 2026-03-16 신청 마감 2028-12-31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등. 모든 사업 폐업, 체납액 5천만 원 이하 등.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통해 신청 가능.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능.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6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