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3